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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퇴거 시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by mobeemoon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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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퇴거 시점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7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거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지만, 대통령실은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퇴거 이후에는 당선인 시절 거주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이 유력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여건이 좋지 않아 한 번 더 장소를 이동할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및 법률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퇴거가 늦어지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비서실에 퇴거조치를 지시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관저에 거주하는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조물의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입니다.

이 중 계엄 관련 기록물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합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최대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 약 1106만 건 중 20만 4000여 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정기록물이 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은 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시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과 정보 은폐를 방지하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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