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을 국민투표법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 투표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헌 절차
1. 개헌안 발의
- 대통령 / 국무회의 심의
- 국회의원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 헌법 개정안 공고
3. 국회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4. 국민 투표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얻어야 함
5. 대통령 즉시 공포, 발효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총 9번이 바뀌었으며, 마지막은 1987년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을 거쳐 이 안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을 기준으로 38일을 역산하면 4월 26일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 원수'란 법적으로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원을 행사하는 인물을 의미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자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부를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태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재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년 중임제가 시행되면 대통령은 최대 8년까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재출마는 불가능합니다.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브라질,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선을 위한 단기 정책 남발과 권력 독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반대 측 의견으로는 지금은 내란종식에 매진해야 할 때이니 시선분산을 하지 말자,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을 묻는 일이라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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